080수신거부
080수신거부 서비스는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여 쇼핑몰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운영자가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자동처리, 수신거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리 목적을 위한 홍보 시,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 전송에 규제를 강화, 법률로써 의무화
조문 | 규제내용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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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10항 |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 3000만원 과태료 |
제 50조 4항 |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수신 거부,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필수 포함 | 3000만원 과태료 |
제 50조 5항 | 수신거부 동의 철회 회피방해기술 금지 | 징역1년 또는 1천만원 벌금 |
제 50조 6항 | 수신거부 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 3000만원 과태료 |
상품코드 | 결제금액 | 수신건수 | 추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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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01 | 11,000원 | 200건/1달 | 100원/1건 |
Bell 02 | 22,000원 | 400건/1달 | 100원/1건 |
Bell 03 | 33,000원 | 700건/1달 | 100원/1건 |